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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2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안내

관리자 | 2022-04-05 | 조회수 : 267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들을 위해 일반 주택청약보다 우대금리 해택을 제공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납입금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일반주택청약

1.0%

1.5%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2.5%

3.0%

3.3%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 240만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

소득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기타소득자도 인정

주택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가입을 위해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가까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기존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가입 기간은 전부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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