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LH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계약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내 사례관리에 동의하는 자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 27번길 34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3. 신청서류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LH임대차 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서류*
- 관계기관 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서비스 기간은 2년 ,최대 1회(2년) 연장 가능하며
서비스 내용에 관한 기타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051-441-70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