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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제화

관리자 | 2022-06-23 | 조회수 : 62

2022넌 6월 22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개정한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가 사회복지시설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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