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대 상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의료급여 지원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질환군별 연간 365일
내 용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방 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연 1회에 한함)
최종업데이트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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