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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내 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지원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 원을 뺀 75만 5,77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1종 입원 

1차(의원) : 없음

2차(병원) : 없음

3차(지정병원) : 없음

약국 : -

*1종 외래

1차(의원) : 1,000원

2차(병원) : 1,500원

3차(지정병원) : 2,000원

약국 : 500원

*2종 입원

1차(의원) : 10%

2차(병원) : 10%

3차(지정병원) : 10%

약국 : -

*2종 외래

1차(의원) : 1,000원

2차(병원) : 15%

※만성질환자 : 1,000원

3차(지정병원) : 15%

약국 : 500원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수선비용(주기)

*1급지(서울) : 378만 원(3년)

*2급지(경기·인천) : 702만 원(5년)

*4급지(그 외) :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 6만 6,000원

학용품비 : 5만 원

*중학생

부교재비 : 10만 5,000원

학용품비 : 5만 7,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 10만 5,000원

학용품비 : 5만 7,000원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부교재비 : 연 1회

학용품비 : 연 2회 (분할지급)

교과서 :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 지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③ 방 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문 의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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