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① 대 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② 내 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③ 방 법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④ 문 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114, greenhome.kemco.or.kr)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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