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① 대 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 가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② 내 용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③ 방 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
④ 문 의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 부서
한국에너지공단(☎031-260-4337)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