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①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180만 7,681원) 이하인 생계급여·의료 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노인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1~6급 등록장애인
-영유아 : 만 6세 미만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 20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② 내 용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해 구입할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
*실물카드 :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액을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금액>
-1인 가구 : 8만 4,000원
-2인 가구 : 10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 : 12만 1,000원
③ 방 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매년 10월~차년도 1월말)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매년 11월~차년도 5월말) ? 정산(전담기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④ 문 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www.energyv.or.kr)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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