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8. 연말정산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을 검토하여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란?
근로자에게 매월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 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개요
*대상 : 급여를 받는 사람, 당해연도에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환급대상 제외
※ 연간 총급여액(세금공제 전 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는 제외
*혜택 : ‘연간 납부세액 > 납부 의무세액’일 경우 더 낸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방법 :
방법1. 세무서에 직접 방문 :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방법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 신청
※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신청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메뉴 중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메뉴 → 내용 입력 후 원천징수 영수증 보기(확인)
*문의 :
국세청 콜센터 (☎ 국번없이 126 / http://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홈택스 사이트 (http://www.hometax.go.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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