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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예금 등에 가입하여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예금을 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매매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과 상세 내용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50만원 이내


약정이율 : 무이자 ~ 2% (약정 연도 별 상이함)


소득공제 : 납부분의 40%


자격 :

-국민주택청약

1순위 :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회차 12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영주택청약

1순위 : 가입 후 12개월 경과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택면적등록 : 최초 주택면적등록 : 최초 면적등록을 원하는 경우 청약 신청일까지 등록 가능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별 희망주택면적을 등록


문의 : 주택도시기금 (www.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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