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10.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자립지원시설은 아동양육시설·그룹홈(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퇴소한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양육시설이 아동의 보호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면, 자립지원시설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상담,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자립지원시설 지원개요
* 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취업연장 아동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포함)
※ 만 18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인 자
*이용기간:
입소 후 1년 이내
※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시군구청장의 승인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 (총 입소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구비서류:
생활관 입소신청서 1부
아동양육시설 퇴소확인서 / 수급자증명서 / 재학(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방법:
- 시설퇴소아동 : 시설장의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입소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거주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으로 입소신청
◆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
*서울특별시
-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 02-845-0985 / 40명 정원(남)
- 상록여자 자립생활관 / 02-588-7097 / 30명 정원(여)
- 청운 자립생활관 / 02-823-1381 /20명 정원(여)
*부산광역시
-미네르바의 집 / 051-343-3866 / 29명 정원(남,여)
*대구광역시
-삼덕동 SOS 자립생활관 / 053-427-9659 / 30명 정원(남,여)
-검사동 SOS 자립생활관 / 053-982-9936 / 30명 정원(남,여)
*광주광역시
- 무등 자립생활관 / 062-224-3762 / 30명 정원(남,여)
*대전광역시
- 인애 자립생활관 / 042-861-8691 / 34명 정원(남,여)
*충청도
- 현양 자립생활관 / 043-266-7113 / 24명 정원(남,여)
- 향림 자립생활관 / 041-753-5319 / 30명 정원(남,여)
*전라도
- 삼성 자립생활관 / 063-221-7001 / 30명 정원(남,여)
- 목포 자립생활관 / 061-276-0078 / 30명 정원(남,여)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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