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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사업

7.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개요 


*대상: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 대학생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단 동일한 시·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지원가능

※ 1,2 순위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자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못한 경우 3순위


*지원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원/호(2018년 기준)

광역시(인천제외, 세종포함): 최대 9천만원/호

기타 도지역: 최대 8천5백만원/호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임대조건:

1순위, 2순위 :

- 임대보증금(100만원)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해당액)

3순위 :

- 임대보증금(200만원)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해당액)


*임대기간: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졸업 후 재계약은 불가)


*입주신청 및 절차:

① 입주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에서 신청

② 자격확인 및 대상자 발표

③ 전세주택 탐색 : 대학 소재 시·도내 지역에 한해 전세주택 지원 가능

④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당해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LH지역본부로 제출

⑤ 입주 : LH에서 잔금 지급 후 대상 주택으로 입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http://www.lh.or.kr)

LH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 http://jeonse.lh.or.kr)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 1600-1004 / http://myhome.lh.or.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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