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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아동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8.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서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개요 


* 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수도권 최고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역 5,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 지원

(단, 20세 이후에는 연1~2%의 이자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문의: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 1600-1004 / http://myhome.lh.or.kr)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02-715-4634 / http://www.jarip.or.kr)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아동복지시설 퇴소

①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장에게 신청

②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 전송

③ 지자체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 추천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①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② 지자체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 추천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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