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8.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서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 개요
* 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한함)
-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수도권 최고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역 5,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상으로 전세주택 지원
(단, 20세 이후에는 연1~2%의 이자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문의: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 1600-1004 / http://myhome.lh.or.kr)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02-715-4634 / http://www.jarip.or.kr)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아동복지시설 퇴소
①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장에게 신청
②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지자체로 신청서 전송
③ 지자체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 추천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① 지원대상자(법정대리인 포함)가 주소지 관할 읍·면·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② 지자체는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 조사하여 대상자 확정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대상 아동 추천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대상자에게 제공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