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5.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절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복지시설 이용 등
*신청방법:
지원요청 또는 신고(주소지 관할 구·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구군 담당자) → 지원결정 및 지급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할 시군구청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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