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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전 확인사항

집 계약 전 확인사항

4. 집 계약 전 확인사항

자신의 재정상황이나 생활패턴 등에 적합한 집을 구했다면 이제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은 양쪽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계약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사기를 당하는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 합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 상태 :

계약 당사자의 얼굴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나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중히 고려할 것


*등기부등본 : 

집의 실제 소유주와 계약당사자의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에 적힌 권리등재내용 확인 (가압류/근저당/임차권)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가 누구이며 어떤 권리가 발생했는지 기록된 공적 문서입니다. 소유권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부를 등사한 것을 등본, 일부를 등사한 것을 초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토지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은?

각 지역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근저당)이란?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근저당)을 꼭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이런 집을 계약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이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시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 표 제 부 : 부동산의 표시와 구조에 관한 사항(지번, 지목, 지적)를 확인할 수 있다.

- 갑 구 :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소유자, 과거소유자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등과 이들 권리의 변경등기, 말소 및 회복등기가 있다면 갑구에 나오게 된다.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된다.

- 접 수 : 해당 등기소의 접수된 날짜를 나타냄 

- 등기원인 : 매매·증여·시효취득·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등기의 오기·계약의 무효·상속· 토지의 멸살 등의 내용과 일자를 나타냄 

- 전세권설정 :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설정하여 등기함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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