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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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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대상: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절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복지시설 이용 등


신청방법

지원요청 또는 신고(주소지 관할 구·군청 담당부서 신청) → 현장확인(구군 담당자)→ 지원결정 및 지급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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