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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재직자 지원 제도인 근로자 직무 능력향상훈련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육아휴직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지원금액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정규직 : 45,000원 / 20시간 비정규직 : 54,000원 / 20시간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신청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③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 신청

④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후 수강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직업능력지식포털 (http://www.hrd.go.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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