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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정부지원금 400만원)이 공동적립



*신청방법 : 

①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②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http://www.work.go.kr) 

청년인턴 홈페이지 (http://www.work.go.kr/intern)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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