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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7.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속을 기록한 문서로 근무형태와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 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근로자가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첫 출근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또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부당해고 대처

-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청 방문 또는 전화, 그리고 인터넷 민원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갑작스럽게(또는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복직을 요구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방문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를 당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음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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