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2.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립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착금 수령 1개월 전에 자립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에서 종결 시 자립정착금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립정착금 지원개요
-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결된 만기퇴소 또는 연장종료한 18세 이상 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00~500만원(지자체별 사업으로 거주지에 따른 지원금 상이하며, 지원 않는 지역도 있음)
- 신청방법:
①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 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 문의:
아동자립지원단 (☎ 02-715-4634, http://www.jarip.or.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할 시구청
최종업데이트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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