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 대 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 내 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본인부담금 보상제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초과 금액의 50% 지급 (노인틀니, 임플란트 제외)
-본인부담금 상한제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
*2종 수급자 :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 전액 환급)
? 방 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 문 의
시군구청
최종업데이트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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