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① 대 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우대형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② 내 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대출 (총 960만 원 한도)
③ 방 법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 방문 신청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④ 문 의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