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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전세자금 보증

① 대 상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② 내 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2%)



③ 방 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광주·IBK기업·NH농협·DGB대구·Sh수협·신한·한국시티· KEB하나·우리·SC제일·부산·경남·전북·제주·KDB산업·카카오은행



④ 문 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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