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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 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내 용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 방 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연 1회 본인 계좌로 지급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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