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 대 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 내 용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씩 지원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 방 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잔액이 있는 경우연 1회 본인 계좌로 지급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18-08-13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