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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이사할 때는 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미납하거나 연체한 공과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밀린 공과금을 정산 하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면 전기나 가스 등이 끊기는 최악의 상활을 맞이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정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관리비 또는 공과금 등은 잔금일 이전에 임대인 또는 전세입자가 납부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 전기, 수도요금 등은 잔금일(임차 또는 매매 목적물 양도일)에 계량기 숫자를 확인하여 사용량을 체크하고 별도 정산하면 되며 전 사용자가 사용한 날까지 따로 고지서를 발부해 주기도 합니다.

-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1. 이사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 신분증 지참) 

2.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및 민원창구에 접수 

3.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처리결과 확인)


*인터넷 신청

1. 민원 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로그인 (※ 공인인증서 필요) 

2. 자주 찾는 민원 중 ‘전입신고’ 선택 

3.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서 작성 

4.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 나의 민원 → 나의민원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확인한 날짜가 표시된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달리 확정일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요청하는 간단한 절차로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 또한,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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