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차상위
? 대 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만 9,601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내 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 방 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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