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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① 대 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② 내 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③ 방 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④ 문 의

LH마이홈(☎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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