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급여)
①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3,257원)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② 내 용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 378만 원(3년)
-중보수 : 702만 원(5년)
-대보수 : 1,026만 원(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③ 방 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④ 문 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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