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

닫기

home

메뉴보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① 대 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 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② 내 용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③ 방 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