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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임대

장기전세주택 임대

① 대 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② 내 용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③ 방 법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④ 문 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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