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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

① 대 상

기존주택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청년매입임대 : 위 입주자격의 대학생(사업대상 대학에 재학 중으로 타 시군 출신),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졸업예정·유예자)


② 내 용

기존주택매입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 

청년매입임대 : 1, 2순위 시세 30%, 3순위 시세 5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최장 6년간 저렴하게 임대


③ 방 법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④ 문 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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