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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202원)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20% 이상인 가구

※2018년 6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 내 용

입원 및 외래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한함



? 방 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계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확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최종업데이트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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