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방송요금
지원내용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방법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2만 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50%)
※월 최대 4만 1,000원 감면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114 번호안내 면제
방법 및 문의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월 1만 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월 최대 3만 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방법 및 문의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지원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방법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방법 및 문의
하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 (☎123)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문화활동비
지원내용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방법 및 문의 :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지원내용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방법 및 문의 :
자진신고기간 내증명서 제출
*기타
지원내용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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