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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2.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은 보호종결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자립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착금 수령 1개월 전에 자립담당자의 확인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에서 종결 시 자립정착금 지원받을 수 있음)


◆ 자립정착금 지원개요

-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결된 만기퇴소 또는 연장종료한 18세 이상 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00~500만원(지자체별 사업으로 거주지에 따른 지원금 상이하며, 지원 않는 지역도 있음)

- 신청방법:

  ①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정착금 신청 문의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③ 사용계획서 확인 및 심사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 입금

- 문의:

 아동자립지원단 (☎ 02-715-4634, http://www.jarip.or.kr)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할 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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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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