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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2018년 기준 최저생계,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해산·

장제·자활 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2018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생계비

- 1인가구: 1,003,263원

- 2인가구: 1,708,258원

- 3인가구: 2,209,890원

- 4인가구: 2,711,521원

- 5인가구: 3,213,152원

- 6인가구: 3,714,784원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찾아보기
 

복지로 접속 → 가구상황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 선택

(http://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공과금 할인 등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 선생님 또는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에게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업데이트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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