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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

? 대 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1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내 용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책자 160p)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5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90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지급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최저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 방 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국가유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업데이트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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