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① 대 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내세입자 등은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② 내 용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은 1억 2,000만 원 이내)까지 저금리(연 2.3~2.9%)로 대출
※다자녀 및 신혼부부 : 최대 1억 원 이내(수도권은 1억 4,000만 원 이내)
③ 방 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KB국민·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KEB하나은행은 2018년 4월 1일부로 기금수탁은행에서 제외되어 신규 대출 불가
④ 문 의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최종업데이트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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