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① 대 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② 내 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③ 방 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 자격 부여
④ 문 의
LH마이홈(☎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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