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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① 대 상가구소득이 사업별 소득기준 이하이며 재산기준(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무주택자 등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 기준 292만 3,000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전세주택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4인 기준 584만 6,000원)이하


재산기준 : 총자산 1억 7,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② 내 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예시 :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 원, 월임대료 13만 5,000원 수준


*소년소녀가정 등전세주택

무상 임대 (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 부담, 최장 6년 연장 가능)



③ 방 법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 읍면동 주민센터, LH,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에 신청



④ 문 의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지방도시공사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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