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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대 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② 내 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③ 방 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④ 문 의

LH마이홈(☎1600-1004)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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