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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① 대 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 사유 : 

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만 4,000원, 4인 기준 338만 9,000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② 내 용 ?

*생계

-지원내용 : 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지원금액 : 117만 400원 (4인 기준)

-연장 횟수 : 최대 6회


*의료

-지원내용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금액 : 300만 원 이내

-연장 횟수 : 최대 2회


*주거

-지원내용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원금액 : 64만 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연장 횟수 :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 145만 500원 이내 (4인 기준)

-연장 횟수 : 최대 6회


*교육

-지원내용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지원금액 :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연장 횟수 : 최대 2회 (4회*)


*연료비

-지원내용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지원금액 : 월 9만 6,000원 (최대 6개월)

-연장 횟수 : 최대 6회


*해산비

-지원내용 : 출산 지원

-지원금액 :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연장 횟수 : 1회


*장제비

-지원내용 : 장례비 지원

-지원금액 : 75만 원

-연장 횟수 : 1회


*전기요금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료 지원

-지원금액 : 50만 원 이내

-연장 횟수 : 1회


*단체 등 연계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연장 횟수 : 횟수 제한 없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③ 방 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④ 문 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 해야 하나요?

A.?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최종업데이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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