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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용회복지원 제도

7.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수단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과중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해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이여야 한다.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 내용

채무감면

①무담보채무 :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 하여 감면(최대 60% 까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 까지 감면 가능

②담보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①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②담보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 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 (☎ 1600-5500)



프리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 내용

채무감면

①무담보채무 :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 다만, 최고 이자율은 연 10.0%, 최저 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담보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①무담보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②담보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 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


*신청방법 및 문의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 (☎ 1600-5500)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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