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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를 통하여 개인이 원하는 문화 예술 여행 체육분야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1.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이 원하는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시군구(본인 주소지 기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역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기간 확인 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발급하는경우가 많음)


* 대상자: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조건부 수급권자, 보장시설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권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018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1인 1카드 이며, 1인당 연간 7만원입니다.

또한 동일한 세대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합산 이용도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

※가맹점 상세보기는 홈페이지 참고


*발급절차:

① 홈페이지 신청발급

www.mnuri.kr → 발급자격 검정완료 →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1) 우편수령 시 : 정보등록 후 2주 ~ 3주 소요

2) 방문수령 시 : 정보등록 후 2시간 소요

② 주민센터 신청발급 : 주민센터 방문 → 카드신청서작성/제출 → 발급자격 검증완료 → 상세정보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문의:

문화누리 콜센터 (☎ 1544-3412 / http://www.munhwanuricard.kr)

농협카드 콜센터 (☎ 1588-1600)

관할 시군구청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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