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예금 등에 가입하여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예금을 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매매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과 상세 내용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적립금액 : 매월 2~50만원 이내
약정이율 : 무이자 ~ 2% (약정 연도 별 상이함)
소득공제 : 납부분의 40%
자격 :
-국민주택청약
1순위 : 가입 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 인정회차 12회 이상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민영주택청약
1순위 : 가입 후 12개월 경과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택면적등록 : 최초 주택면적등록 : 최초 면적등록을 원하는 경우 청약 신청일까지 등록 가능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거주지역별 희망주택면적을 등록
문의 : 주택도시기금 (www.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