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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6.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개요 

* 대상 :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격(기타 입주자격 확인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수급권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수준)

※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상이함


*입주신청 및 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신청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②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 안내 통보

④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통보를 받은 입주희망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⑤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입주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문의:

LH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 1600-1004, http://myhome.lh.or.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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