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6.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 경과 후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개요
* 대상 :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격(기타 입주자격 확인은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수급권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등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수준)
※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상이함
*입주신청 및 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신청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②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지자체→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③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 안내 통보
④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 통보를 받은 입주희망세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⑤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입주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
*문의:
LH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 1600-1004, http://myhome.lh.or.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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