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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8.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 보장제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4대보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4대보험 개요 

*국민연금

-대상 : 노후 대비 (퇴직, 사망, 장애)

-가입대상 : 18세~60세 의무가입

※단,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선택적 가입

직장 유무에 따라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직장(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의 9%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혜택 : 퇴직, 노후, 장애, 사망 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 지급


*건강보험

-대상 : 질병과 부상 대비

-가입대상 : 의무가입 (연령제한 없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가입 제외

직장 유무에 따라 직장(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직장(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6.24%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혜택 : 현물급여(의료서비스) 현금급여(의료비 등)


*고용보험

-대상 : 실직 대비

-가입대상 : 직장근무 시 가입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보험료율 :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x 보험료율 (사용자 전액 부담)

-혜택 : 재취업 준비 시비용지원


*산재보험

-대상 : 업무상의 재해 대비

-가입대상 : 직장근무 시 가입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보험료율 :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x 보험료율 (사용자 전액 부담)

-혜택 : 근로 중 상해, 장애발생 시 보상


*문의 :

국민연금 (☎ 국번없이 1355 / http://www.nps.or.kr) 

건강보험 (☎ 1577-1000 / http://www.nhic.or.kr) 

고용보험 (☎ 국법없이 1350 / http://www.ei.go.kr) 

산재보험 (☎ 1588-0075 / http://www.kcomwel.or.kr)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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