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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9.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원치 않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재취업을 해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됐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실업급여 개요 

*대상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노동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상한액 :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이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지급절차 : 

① 실업신고(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신분증 지참)

③ 수급자격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④ 구직급여 신청 및 구직활동 취업상담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http://www.work.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워크넷 (http://www.work.go.kr)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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