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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피해 예방하기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하기

10. 아르바이트 피해 예방하기

- 아르바이트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 밖에도 장시간 근로,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한다면 고용주와 나눈 SNS대화 메시지나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근무교대표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예방 개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① 최저임금(시급기준) : 고용노동부에 정한 금액(18년 7,530원) 적용

② 야간근로·휴일근무·초과근무시 : 가산(50%)임금을 받을 수 있음

③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함

④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⑤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 : 고용노동부 관리구제 요청 가능

※ 야간근로시간 : 22시 ~ 익일 9시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50) : 전화상담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 접수

③ 인터넷 민원신청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http://minwon.moel.go.kr) → 민원안내 → 각종제도안내 → 아르바이트피해

최종업데이트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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