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 대 상
국내 거주 전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내 용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 등의 소모성 치료재료비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비 :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책자 160p)
-임신·출산 진료비 :
임신·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9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본책자 88p)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금액 일부 지급
? 방 법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최종업데이트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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