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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 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 용 

<산정특례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특례기간>

-암

*특례기간 : 5년

*본인부담률 : 5%


-뇌혈관질환

*특례기간 : 최대 30일

*본인부담률 : 5%


-심장질환

*특례기간 :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심장이식 시 60일)

*본인부담률 : 5%


-희귀난치성질환

*특례기간 :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본인부담률 : 10%


-결핵

*특례기간 : 결핵치료기간

*본인부담률 : 0%


-중증화상

*특례기간 : 1년(6개월 연장)

*본인부담률 : 5%


-중증외상

*특례기간 : 30일

*본인부담률 : 5%


-중증치매

*특례기간 :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최대 60일 연장)

*본인부담률 : 10%



? 방 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업데이트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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