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 대 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내 용
<산정특례 질환별 본인부담률 및 특례기간>
-암
*특례기간 : 5년
*본인부담률 : 5%
-뇌혈관질환
*특례기간 : 최대 30일
*본인부담률 : 5%
-심장질환
*특례기간 :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심장이식 시 60일)
*본인부담률 : 5%
-희귀난치성질환
*특례기간 :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본인부담률 : 10%
-결핵
*특례기간 : 결핵치료기간
*본인부담률 : 0%
-중증화상
*특례기간 : 1년(6개월 연장)
*본인부담률 : 5%
-중증외상
*특례기간 : 30일
*본인부담률 : 5%
-중증치매
*특례기간 :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최대 60일 연장)
*본인부담률 : 10%
? 방 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업데이트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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